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문단 편집) == 원인 == 초기에는 세차 직원이 지하주차장에 [[흡연|주차된 세차차량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세차 차량에서 누출되고 있던 LPG가스통이 폭발했다고 [[https://news.joins.com/article/24128954|#]] 알려졌다. 하지만 8월 18일 경찰 측은 세차차량 차주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서 당사자와 접촉은 한번 있었지만 현재까지 면담 조사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내용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소문으로 재생산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당사자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회 제한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직원이 치료 도중 사망했다는 [[거짓말|허위 사실 유포]]도 돌았다.] 경찰은 당사자 조사가 최소 2주 이상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090|#1]] [[http://news.tf.co.kr/read/national/1882445.htm|#2]] 차량이 폭발한 뒤 불길이 천정을 통해 주차장에 불을 옮겨붙였고 이윽고 큰 화재로 번졌다. 보통 이런 대형 시설에는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마련인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당시에 꺼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겼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4398|#]] [[파일:천안시_서북구_불당동_아파트_지하주차장_차량화재_관련_자료.png]] 그런데, [[JTBC]]가 공개한 해당 소방서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소방서측에서 '담배'인지는 알 수는 없더라도 운전자의 라이터가 발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듯하다. 화재가 크게 확대된 이유로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을 둘러싸고 있던 보온재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건축법에는 건축물 실내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난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관용 보온재는 내부 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www.fpn119.co.kr/162701|#]]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8분 경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 예비 신호를 발생했으나 누군가가 소방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분 후 정식 화재 경보가 다시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스크링클러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재 발생 6분 후(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소방시스템이 켜졌으며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인 밤 11시 18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18710006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085|#2]]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차 직원과 사장을 폭발성물건파열죄로 기소했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https://www.spo.go.kr/site/cheonan/ex/board/View.do?cbIdx=1403&bcIdx=10263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